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24 72
전라남도 나주시 공고 제 2018-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납부고지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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