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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3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이미*)
건축과 2018-04-24 71
의성군 공고 제2018 - 5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 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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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