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
건축과 2018-04-24 73
삼척시 공고 제2018 – 3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시정 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4월 일
삼 척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통보
2. 공고기간 : 2018. 4.23. ~ 2018. 5. 7(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5. 송달대상
건축주 | 주소지 | 미송달 사유 | 소재지 | 위반내용 | 비고 |
이*훈 |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122-18 *동 8*7호 (정상동 강부3차아파트) | 폐문부재 | 갈천동 14 | 건축법 제14조위반 -근린생활시설 무단증축 41.3㎡ | |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건축과(☎033-570-345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