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24 10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2018-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1차계고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함. 2018년 4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4. 공고기간 : 2018. 4. 23. ~ 2018. 5. 7.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자진철거, 원상복구 등)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창조건축과(☎051-709-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