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24 138
당진시 공고 제2018-871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촉구) 고지서 송부”를 우편으로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개요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8.04.24. ~ 2018.05.09.(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별첨참조” 5. 관련법규 : 「건축법」제80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6.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 진행 등 체납처분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041-350-4462)으로 전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및 공시송달 내역서 각 1부.
2018.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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