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24 100
제주시 공고 제2018-12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4. 공고기간 : 2018. 4. 24. ~ 2018. 5. 9.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시정기한 내 미이행시에는 즉시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같은 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건축과 건축지도계(☎064-728-3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