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통보(2차)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4-24 78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주에게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통보(2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통보(2차)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4-24 78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