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 명령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
환경과 2018-04-18 96
ㅁ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명령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3년 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운영 및 배출시설 일부 멸실 등의 사유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