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18 70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1조(벌칙)에 의한 고발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18 70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1조(벌칙)에 의한 고발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