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송달
건축과 2018-04-18 101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거 독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