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과 2018-04-18 115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과 2018-04-18 115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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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