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건축과 2018-04-18 69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건축과 2018-04-18 69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