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건축과 2018-04-18 134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건축과 2018-04-18 134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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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