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4-17 113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소유(관리)자에게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4-17 113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