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구미동 60-4)
건축과 2018-04-17 83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아래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에게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명령"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구미동 60-4)
건축과 2018-04-17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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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