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건축과 2018-04-17 103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건축과 2018-04-17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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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