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건축과 2018-04-17 68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분 문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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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건축과 2018-04-1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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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