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16 82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2차)’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16 82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2차)’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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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