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보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16 74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수취인 부재 및 불명, 주소 및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행정정보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보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16 74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수취인 부재 및 불명, 주소 및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