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13 91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 3. 20.
포항시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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