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
건축과 2018-04-13 96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행정정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
건축과 2018-04-13 96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