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건축과 2018-04-13 71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시청 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행정정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건축과 2018-04-13 71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시청 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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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