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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13 114

전라남도 나주시 공고 제 2018-54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35(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납부고지서)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4. 10.

 

나 주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35조 및 제79, 80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이현*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

데크설치로 인한 조경 9.9훼손

이행강제금

부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278,

1******(광천동, 광천e편한세상)

수취인불명

4. 공고기간 : 2018. 4. 11. ~ 2018. 4. 26. (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부과 처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납부기한(2018. 4. 30.)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3(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동법 제27(심판청구의 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야하며, 행정소송법20(제소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납부고지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건축허가과(061-339-7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