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13 114
전라남도 나주시 공고 제 2018-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납부고지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주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 제35조 및 제79조,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이현*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 | 데크설치로 인한 조경 9.9㎡ 훼손 | 이행강제금 부과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278, 1**동 ****호(광천동, 광천e편한세상) | 수취인불명 |
4. 공고기간 : 2018. 4. 11. ~ 2018. 4. 26. (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부과 처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납부기한(2018. 4. 30.)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동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야하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〇 납부고지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건축허가과(☎061-339-7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