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이행가제금 부과예고
건축과 2018-04-13 69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문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여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행정정보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이행가제금 부과예고
건축과 2018-04-13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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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