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2018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1차)
건축과 2018-04-13 79
논산시 공고 제2018 - 6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근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2018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1차)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04. 09.
논 산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2018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1차)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1 | 홍*용 |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532-5외 4필지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위반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 폐문 | - |
2 | 이*기 | 논산시 내동 273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위반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 폐문 | - |
3 | 박*길 |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510-3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위반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 폐문 | - |
4 | 박*길 | 논산시 취암동 1049-2외 2필지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위반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 폐문 | - |
5 | 이*행 | 논산시 취암동 1076-5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위반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 폐문 | - |
4. 공고기간 : 2018.04.09. ~ 2018.04.24.(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논산시 원스톱허가과 건축행정부서(☎ 041-746-5581~5583)
7. 기타사항
- 시정명령 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