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과 2018-04-09 92
의정부시 공고 제2018 – 6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2. 공고기간 : 2018. 4. 10. ~ 2018. 4. 24.(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계고기한 |
김O수 | 신곡동 670-3 | 무단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지상2,3층, 194.6㎡,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 「건축법」제19조 | 2018. 5. 11.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오니, 계고기한까지 조치 후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시정 자료(전,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