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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4-07 74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 2018 - 172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아래 소유주(행위자)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문을 등기발송(2)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4. 06.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2. 근거법규 : 건축법 제14(건축신고)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 제14(송달)

3. 대상 및 내용:

위치

소유자

(행위자)

위반 현황

위반 법규

비고

층수

용도

구조

면적()

창원시 마산합포구 홍문동 11-8번지

양순주

지상5

주택

경량

철골구조

10.26

건축법 제14

 

4. 공고기간 : 2018. 04. 06. ~ 2018. 04. 30.(25일간)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2018. 05. 18.까지 시정촉구를 통보하는 사항이며, 위 공고기간 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 관계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뒤따르게 됨을 유의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055-220-4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