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4-07 74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 2018 - 1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아래 소유주(행위자)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문을 등기발송(2회)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4. 06.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2. 근거법규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대상 및 내용:
위치 | 소유자 (행위자) | 위반 현황 | 위반 법규 | 비고 | |||
층수 | 용도 | 구조 | 면적(㎡) | ||||
창원시 마산합포구 홍문동 11-8번지 | 양순주 | 지상5층 | 주택 | 경량 철골구조 | 10.26 | 건축법 제14조 | |
4. 공고기간 : 2018. 04. 06. ~ 2018. 04. 30.(25일간)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2018. 05. 18.까지 시정촉구를 통보하는 사항이며, 위 공고기간 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 관계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뒤따르게 됨을 유의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055-220-4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