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06 77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 시정 촉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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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0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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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