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송달
건축과 2018-04-06 74
칠곡군 공고 제2018-3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번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 4. 4.
칠 곡 군 수
1. 처분제목 : 위법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이*대 | 위반건축물 | 위법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 대구시 동구 신암동 809-3 왜관읍 석전리 797-1 | 수취인불명 |
2 | 배*숙 | 위반건축물 | 위법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342-10 왜관읍 석전리 797-1 | 수취인불명 |
3 | 류*덕 | 위반건축물 | 위법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 왜관읍 석전리 643-4 | 수취인불명 |
4. 공고기간 : 2018. 4. 4. ~ 2018. 4. 18.(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건축디자인과〔☎054)979-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