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알림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05 131
건축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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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알림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05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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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