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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분할1차) 통보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05 136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8 217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11[건축허가]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분할1)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 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8. 03. 27.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분할1) 통보

2. 위반근거 :건축법11[건축허가]

3. 처분근거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처분대상 : 한형섭, 김정해 [580617, 630810, 경기도 화성시 동학산211 (석우동 6-5번지)]

5. 공고기간 : 2018. 03. 27. ~ 2018. 04. 09.(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분납

1

2

3

(3)

3,488,690

3,488,680

3,488,680

이행강제금 : 10,466,050()

8. 유의사항

. 귀하께서 우리시 석우동 6-5번지 상에 건축법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귀하께서 분할 납부를 요청하시어 이행강제금을 분할 고지(1)하오니 고지된 기간 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 고지된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체납 시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지방세징수법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 아울러 건축법 위반 사항이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80[이행강제금] 4항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되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조속히 원상복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이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자료 (원상복구 사진 등)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369-480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