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분할1차) 통보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05 136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8 – 2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분할1차)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8. 03. 27.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분할1차) 통보
2. 위반근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3.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처분대상 : 한형섭, 김정해 [580617, 630810, 경기도 화성시 동학산2길 11 (석우동 6-5번지)]
5. 공고기간 : 2018. 03. 27. ~ 2018. 04. 09.(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분납 | 1차 | 2차 | 3차 |
(3차) | 3,488,690 | 3,488,680 | 3,488,680 |
이행강제금 : 10,466,050(원) |
8.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우리시 석우동 6-5번지 상에 「건축법」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귀하께서 분할 납부를 요청하시어 이행강제금을 분할 고지(1차)하오니 고지된 기간 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할 고지된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체납 시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다. 아울러 건축법 위반 사항이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4항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되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조속히 원상복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이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자료 (원상복구 사진 등)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369-480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