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정정 알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부동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05 15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부동산 압류예고 (2017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이행강제금 부과 정정 알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부동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05 15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부동산 압류예고 (2017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