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4-05 109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주(행위자)에게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납부촉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미 송달(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