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05 140
부산시 수영구 공고 제2018-308호
공시 송달 공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납부고지서)』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3. 28.
수 영 구 청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2. 처분근거 :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법 제80조의2
3. 처분원인 및 처분대상(내용)
연번 | 소유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미배달 사유 |
1 | 이*수 | 망미동 881-90 필아트빌 401호 | 무단 증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부산 수영구 망미배산로70번다길 14, 401호 | 기타 |
4. 공고기간 : 2018. 3. 29. ∼ 2018. 4. 16.
5. 게시장소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가.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되며,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610-4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