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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05 140

부산시 수영구 공고 제2018-308

공시 송달 공고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및 같은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납부고지서)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3. 28.

수 영 구 청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2. 처분근거 : 건축법80(이행강제금) 및 같은법 제80조의2

3. 처분원인 및 처분대상(내용)

연번

소유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미배달

사유

1

*

망미동 881-90

필아트빌 401

무단 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부산 수영구 망미배산로70번다길

14, 401

기타

4. 공고기간 : 2018. 3. 29. 2018. 4. 16.

5. 게시장소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80조 및 제80조의2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되며, 위 처분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610-4584).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