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 공고 요청
건축과 2018-04-04 73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 공고 요청
건축과 2018-04-04 73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