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의뢰(박동#)
건축과 2018-04-04 86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의뢰(박동#)
건축과 2018-04-04 86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