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건축과 2018-04-04 78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건축과 2018-04-04 78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