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부과계고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4-04 113
「건축법」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소유자에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부과계고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4-0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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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