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4-04 88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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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4-04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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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