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4-04 76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79조에 의거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4-04 76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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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