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4-02 110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8-933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고
「건축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부재)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처분의 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4. 공 고 내 용
- 아래 내역의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하오니 2018년 5월 2일까지 시정(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내역 및 행위자
위 치 | 구 조 | 용 도 | 위반면적 (㎡) | 행위년도 | 동수 | 층수 | 비고 |
온양읍 외고산 옹기길 25-15 | 시멘트블록 | 단독주택 | 40.32 | 1973 | 1 | 1 | 건축법 제11조 위반 (무단신축) |
소유자 (행위자) | 주소 | 성명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옹기길 25-15 | 천*우 |
6. 공고기간 : 2018. 4. 2. ~ 2018. 4. 16.(14일간)
7.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기한 내에 미 이행시 관련법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이 예정됨을 유념하시어 위반사항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건축과(☏052-204-2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