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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종로구)

건축과 2018-03-30 11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8-3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도 가설건축물 지도·점검계획[건축과-24407호(2017.10.24.)]에 따라 적발된 가설건축
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7년도 가설건축물 점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3. 29.
종 로 구 청 장
1. 공고제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7년도 가설건축물 점검)
2. 공고기간 : 2018. 3. 30. ~ 2018. 4. 13.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6. 행정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위 기간 내 시정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라며, 기타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건축과(담당 선정아, ☎
02-2148-2775)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