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건축물 소유자신고 및 건축물 철거 공고게시 협조 의뢰-인천광역시동구
건축과 2018-03-28 214
동구 공고 제2018 - 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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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 89 위험건축물 소유자 신고 및 건축물 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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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 89번지(송림로 6) 국유지상에 위치한 위험건축물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빈집의 철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8. 3. 23. ~ 2018. 5. 23.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3. 위험건축물 현황
〇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89(송림로 6)
〇 토지소유자 : 국토교통부(지목 : 구거)
〇 현장 사진 및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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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내용
〇 상기 건축물은 국유지상에 위치한 건축물로 건축물에 대한 공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동구청 도시건설과로 신고하여야 한다.
〇 위 건축물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소유자는 지난 5년간의 국유재산사용료에 대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〇 위 건축물은 건물이 기울어져 구조적 균열과 변형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빈집의 철거)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〇 동구청이 위 건축물을 철거․정비할 경우 소유자는 동구청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건설과(032-770-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