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지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건축과 2018-03-26 10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통지
나. 공고기간 : 2018. 3. 23. ~ 2018. 4. 6.(15일간)
다.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