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분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의뢰
건축과 2018-03-26 82
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지방세외수입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2017년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및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유치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80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공고기간 : 2018. 3. 21. ~ 2018. 4. 4. (15일간)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2018-222) 1부.
2. 공고문(2018-22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