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2016 항측]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
건축과 2018-03-26 6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2016항측]”문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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