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주차장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협조요청-의정부시
건축과 2018-03-23 116
의정부시 공고 제2018 – 5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8. 3. 23. ~ 2018. 4. 6.(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공시내용 | 위반조항 |
주식회사 OOOOO | 호원동 325-1 외 2필지 | 무단증축, 지상1층, 조적조, 23.37㎡ 무단증축, 지상1층, 컨테이너, 11.88㎡ 무단증축, 지상1층, 철파이프조, 15.81㎡ |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 「건축법」제14조 |
강O직 박O주 | 호원동 316-91 | 무단축조, 지상1층, 철파이프조, 6㎡ |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 「건축법」제14조 |
이O덕 이O영 | 용현동 39-79 | 무단증축,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0.6㎡ 무단용도변경, 주차장 1면 → 근린생활시설, 8㎡ |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 「건축법」제14조 및 「주차장법」제19조의4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사항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내용상 착오 또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2018. 4. 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