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주시
건축과 2018-03-23 72
공주시 공고 제2018 - 56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사망한것으로 판단되어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8. 3. 22. ~ 2018. 4. 6.
2. 공고장소 : 공주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 처리 예정일자 : 2018. 4. 7.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병* | 건축물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298-1 |
주 소 (대장상주소) |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298 | 건축물 현 황 | 주3 1층 흙벽돌/기와 주택 58.8㎡ 주4 1층 목조/스레트 주택 17.5㎡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현지(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우성면 도천리 298-1)확인결과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음.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허가과(☎041-840-8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