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강북구
건축과 2018-03-23 86
강북구 공고 제2018 - 3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강 북 구 청 장
1. 공고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8. 3. 19. ~ 2018. 4. 2. (14일간)
3. 공고장소: 강북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성식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14-26호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 〇 대지위치: 강북구 번동 414-26호 〇 건축물현황: [주2] 지상1층, 세멘부로크조,목조 단독주택, 69.49㎡ | |
마.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5.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건축과(☎ 02-901-68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