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첨(게재) 의뢰(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18-255호)
건축과 2018-03-21 11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